경찰, 다음달부터 7월까지 마약 범죄 집중 단속

경찰, 다음달부터 7월까지 마약 범죄 집중 단속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2-27 17:35
업데이트 2024-02-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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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경찰청 제공
경찰이 다음달부터 7월말까지 5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에서 ▲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조직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면서 국내에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7817명으로 지난해(1만 2387명) 대비 43.8% 늘었다.

또한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범도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하고 합동 점검이나 수사 의뢰 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316명)보다 98% 늘어난 627명으로 집계됐다.

다크웹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갈수록 지능적으로 확산되는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수사팀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도 활용한다. 클럽이나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업소 관계자의 방조나 장소 제공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을 신속하게 검거·송환하기 위해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는 ‘공조수사계’가 신설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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