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저출생 법안 220건 중 7건 통과
대안 반영돼 폐기된 의안까지 포함해도 28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과 관련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 220건 중 실제 통과된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그쳤다. 복수 법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안 반영 폐기된 의안까지 포함해도 28건(12.7%)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저출생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걸 돕거나 사업주의 육아휴직 불이익을 구체화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저출생 관련 법안은 137건이 발의됐지만 18건(13.1%)만 가결되거나 대안 반영 폐기됐다. 근로기준법은 발의된 30건 중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근무 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1건(3.3%)만 통과됐다. 고용보험법은 총 53건 중 3건(5.7%)이 원안으로 통과됐고, 5건(9.4%)은 대안 반영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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