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씨는 2년간 교제한 여성이 2005년 11월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 이메일을 보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스토킹했다.
“마지막 이벤트”를 운운하던 김씨는 이듬해 5월 8일 여성의 집을 다시 찾아가 그와 그의 모친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친을 중태에 이르게 했다.
일명 ‘암사동 모녀 살인’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 대표는 조카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반발하며 항소했으나 2심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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