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영남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제공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등 53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6000여명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벅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원로 기업인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자부심으로 기업을 일구어 왔는데, 요즘처럼 과도한 규제로 기업인을 죄인으로 몰아가면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횟집을 운영하는 권재천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해당하고, 식당은 당연히 제외라고 생각해왔다. 조리 과정에서 실수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한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하겠나”라고 탄식했다.
어업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사고가 생겼을 때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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