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A씨가 취업사기를 위해 조작한 모바일 메신저 내용.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울산의 한 대기업 부품계열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친구와 지인 등 58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알고 있다.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뒤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2개 만들어 각각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후 마치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실제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조작한 대화 내용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A씨에게 보냈다. 피해자들은 대출받아 취업비를 마련해 A씨에게 주기도 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취직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니면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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