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한 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한 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3-28 15:16
수정 2024-03-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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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택시기사 방영환 씨 빈소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관계자들이 조문하고 있다.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2024.2.25.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택시기사 방영환 씨 빈소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관계자들이 조문하고 있다.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2024.2.25. 연합뉴스


완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번 범행은 피고인의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정씨는 지난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3차례, 폭력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방씨는 지난해 2월부터 완전 월급제 시행과 임금 체납 해결 등을 요구하며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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