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돼 교권 침해”… 초등교사, 학교 상대 승소

“동영상 유포돼 교권 침해”… 초등교사, 학교 상대 승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4-14 14:58
업데이트 2024-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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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1부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교 교사가 동영상 유포로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교사는 2022년 7월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돼 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A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 판단을 미루는 대신 A교사에게 심리·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A교사는 동영상 유포에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이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교원 보호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실제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교사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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