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놀이학교 수억원 선불 받고 폐원
소비자원 학원비 등 문의 매년 5000건
‘학원’ 취급 놀이학교...제도 개선 필요
연합뉴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놀이학교를 폐원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미리 받은 교습비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대표 정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는 지난 8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놀이학교 폐원을 통보하면서 “건물 임대계약이 종료돼 자구책을 모색해 봤으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아 폐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납부한 교습비를 다 돌려 드리는 게 당연함을 알고 있으나 그간 원을 운영하며 전 재산을 처분해 버텨왔고,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법원이 회사 보증금 및 자산을 정산해야 교습비 정산이 이뤄질 것 같다”고 알렸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정씨가 파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 ‘교습비 선납 행사’를 벌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학원은 지난 2월 23일 학부모들을 상대로 ‘선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 학원은 매달 170만원 교습비, 20만~30만원 상당의 차량비와 특별활동비 등 한 달에 2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선납 할인 행사를 통해 12개월 치 교습비를 미리 내면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한 학부모는 “교습비 입금계좌로 학원 법인 계좌가 아닌 정씨 개인 계좌를 알려줬다”며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10% 할인이라는 말에 12개월치 2000만원을 냈는데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 학원 원아는 90명으로, 피해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씨는 학원 교사 등 직원 40여명의 월급도 이달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놀이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으로 분류돼 학원법 적용을 받는다. 비용을 선불로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학원으로 분류되는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에서 선납을 빌미로 한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5년간 단순 불만이나 계약 해지와 위자료, 환불 등 학원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 7835건에 이른다.
실제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B씨는 2019년 8월부터 학부모들에게 “2020년 1년 교육비를 선납하면 교육비의 50%를 할인해주겠다”며 총 2억 7587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B씨는 당시 1년 더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학원을 다니던 아이들만 피해를 봤다.
전문가들은 수개월 치 학원비를 선납할 때 대표자와 학원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책임 범위를 늘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학원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구해볼 수 있다.
임재원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선납금을 낼 때 계약 당사자를 법인과 대표자 둘 다 써놓으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했다. 오상민 변호사(오상민 법률사무소)는 “사기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기에 연대 보증을 넣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거나 선납금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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