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수리 안 하면 사직 효력 없어”… 교수들 “짐 싸면 그만”

정부 “수리 안 하면 사직 효력 없어”… 교수들 “짐 싸면 그만”

김지예 기자
김지예,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4-23 03:30
업데이트 2024-04-23 08: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5일 집단 사직 현실화에 촉각
“성균관대 교수들 새달 이탈 논의”
40개 의대 중 23곳은 수업 재개

이미지 확대
응급진료센터 찾은 환자
응급진료센터 찾은 환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60일째인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4.18 연합뉴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며 ‘무더기 사직’ 우려를 일축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이 임용한 교수들 중에는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나 사립대 이사장의 수리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에 제출된 것(사직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 적용에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인 25일 민법상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학 총장이 임명하거나 병원장이 채용한 경우로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사직서 제출이 많지 않고 수리가 예정된 사례도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울산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에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5일부터 교수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며 “우리는 사직을 안 하고도 ‘환자 안 보겠다’고 하면 그만할 수 있는 위치다.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알린 만큼 짐 싸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도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다음달 1일부터 진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40개 의대 가운데 23곳(57.5%)이다. 당초 37개교가 수업을 다시 할 계획이었으나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자 몇 곳이 일정을 미뤘다.
서울 김지예·세종 유승혁 기자
2024-04-23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