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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 5조 들어” “최대 5850억”

“전세사기 구제 5조 들어” “최대 5850억”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4-25 01:33
업데이트 2024-04-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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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진 ‘선구제 후회수’ 법안 논의
정부 “보증금 채권 매입에 3조~4조”
피해자 “회수 가능 금액 제외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이뤄질 경우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추계치가 처음 나왔다. 반면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5850억원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열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선구제 후회수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 행사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은 5조원”이라고 말했다. 평균 보증금 1억 4000만원에 특별법 2년이 끝나는 내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가 3만 6000명에 이를 것을 가정해 곱한 추계치이다.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데 3조~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 과장은 추산했다.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 예산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피해자를 3만명으로 잡아도 소요 예산은 5850억원이 소요된다며 국토부가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가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대책위는 정부가 후회수를 통해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 투입 규모에서 제외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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