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관련없는 화장실 자료사진. 123RF
7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상가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87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추가적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압수,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삭제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