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여 만에 재구금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 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 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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