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18개 업소 적발…마약 성분 든 해외 의약품 유통도

부산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18개 업소 적발…마약 성분 든 해외 의약품 유통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6-04 15:50
수정 2024-06-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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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한약 취급 업소, 의약품 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의약품, 한약 불법 판매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내 72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 혼합 보관 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약국이 4곳, 의약품 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 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단속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했다. C 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 지난 불량 의약품을 정상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 창고에 보관했다.

특히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 종합감기약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약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이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특사경은 이런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유통 경로 정보를 공유했고, 세관에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 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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