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이 셋을 독박 육아하며 산후 우울증에 걸린 아내에게 ‘정신병자’ 라고 폭언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10년 차 공무원 부부라는 A씨는 8살, 5살, 2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에 셋째에겐 미안하지만 아이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아기는 내가 봐주겠다’며 호언장담하는 시어머니 말만 믿고 셋째를 낳았다”며 운을 뗐다.
하지만 막상 셋째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모른 척 하며 육아를 돕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했다.
A씨는 “(아이) 두 명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셋째까지 맡게 되자, 저는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 남편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며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또 만약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정신감정 신청을 해 법원에서 제 정신병을 밝힌다고 하더라”며 “저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제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고 망설여진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혼 자료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그는 “A씨가 가사 조사 과정이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 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해도 우울증이 폭력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육아와 살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경하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신앙생활을 위해 장기간 외박을 하거나 자녀에게 애국가 제창을 하지 말도록 교육 시키는 등 매우 극단적 사례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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