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청계천 산책로 입구에 동물동반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설치돼 있다. 2024.5.27 서울신문DB
청계천은 조례에 따라 서울 시내 하천변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정한 장소다.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성동구 사근동까지 이어지는 청계천은 2005년 복원 사업 이후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됐다. 하천폭이 좁고 배설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덕수궁이나 종각, 을지로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과 가깝고 인파가 많은 도심에 있어 사고 위험도 고려됐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들이 늘면서 다른 하천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서울시는 ‘청원24’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 시내 청계천 산책로에 동물동반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설치돼 있다. 2024.5.27 서울신문DB
지난달 29일로 의견 수렴을 마친 ‘청계천 반려견 산책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총 66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 중 반대가 39개, 찬성이 7개였다. 비공개로 쓴 댓글은 20개였다.
민원인은 “청계천에 반려견 산책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족이 많은데 왜 산책이 불가능하냐”면서 “산책하게 해달라. 도심 속에서 오토바이와 차가 쌩쌩 다녀서 산책할 곳이 마땅히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공개 댓글까지 확인한 결과 찬성이 20개, 반대가 46개로 반대 의견이 70%에 달했다”고 했다.
반대하는 시민들은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번잡한 공간에 동물들 관리가 잘 될리 없다”, “배설물 및 개물림 사고가 걱정된다”,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면 청계천 유지관리비용이 상승할 것이고 그건 고스란히 시민들 세금으로 부과될 것”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찬성하는 시민들은 “자기 반려견 배설물은 다들 잘 수거해가고 시민들에게 불편 안 드리려고 더 신경 써서 산책한다”, “기본적인 자유를 일부 (시민들) 때문에 규제하는 걸 위험하게 생각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전면 허용 방침을 바꿔 수정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계천의 구간을 나눠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대안도 검토 중이다. 동대문구 고산자교를 기준으로 유동 인구가 적고 산책로가 넓은 하류는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용하되, 상류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목줄을 달고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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