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신문 DB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실업·육아휴직 급여를 빼돌린 3명에게는 벌금 각각 70만원과 12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3곳을 운영하면서 16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7차례에 걸쳐 특별고용 촉진·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1억 3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경영자이자 법인 대표인 자신을 피고용자로 신고해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업·육아 휴직 급여 등 255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공범 3명은 일하다가 그만두거나 휴직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 실업금여, 육아휴직급여 34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배 판사는 “자신이 대표인 법인의 재정 위기를 모면하려 가족과 친척, 지인을 동원해 부정수급 범행을 저지르면서 고용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쳤고, 수급액이 2억원이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부과된 징수결정액을 매월 300만원씩 분할해서 내는 등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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