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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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람의 샘영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 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 할 수 있다. 경찰이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12신고를 처리할 때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 구조기관 등에 공동 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법에 명시됐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6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분이 가능하지만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거짓신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이번 입법으로 보완한 셈이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찰 활동으로 위해를 막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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