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1사단 병사 1명 사망…범죄 혐의점 없어

육군 51사단 병사 1명 사망…범죄 혐의점 없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6-23 21:21
수정 2024-06-23 2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육군 제51보병사단에서 병사 1명이 숨져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직할대 소속 A일병(20대)이 숨진 채 발견됐다.

A 일병이 발견된 현장에선 타살 등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군 당국은 부대 내에서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