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당초 신고를 했던 여성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자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전부 여러분 덕분”이라며 “여러분의 관심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지 않았을 거다. 지금 제 심정은 다른 말할 것 없이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어서 밥도 거의 못 먹었다. 심장이 죄이면서 숨도 막혀와 미칠 것 같았다”며 “참다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왔는데 경찰에게 문자를 받는 순간 정말 해방된 기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A씨는 “뉴스에는 사과했다고 나오는데 문자만 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면서 “기쁜 와중에 기분이 안 좋다. 수사에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사과하겠다는 공문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 말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이번 사건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이 같이 묶여서 욕 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빛은 항상 세상을 비추지만 우리 눈에는 빛보다 그림자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몇몇 몰상식한 사람이 이번 사건에 드러났을 뿐, 그보다 더 많은 경찰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모든 경찰을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23일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인 24일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고지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조사했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경찰의 대응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이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네티즌 사이에선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B씨가 지난 27일 돌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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