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티메프 사태 셀러 채권자 피해 법률대응 센터 출범
법무법인 린의 홈페이지
린은 최근 위기의 한국 경제를 더욱 뒤흔든 티몬 /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판매상(셀러)들을 위해 ‘티메프 사태 채권자 피해 법률대응 센터’를 개소했다고 2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나란히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현재 법원의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일체의 채무변제 및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 판매상들은 기약없이 결제대금이 묶여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센터장인 최효종 변호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는 “회생법원과 채무자는 일단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개시시키지 않고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 장기간의 회생절차 진행보다는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외부자금 유치를 성공시키고 이해관계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협의 조정하여 조기에 회생신청사태를 마무리짓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는 2023년 플랫폼 비즈니스 유사사례인 메쉬코리아(부릉)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린의 티메프 사태 셀러 채권자 피해 대응 센터는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된 티몬과 위메프의 소상공인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린의 풍부한 채권자 회생절차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 및 자문하여 소상공인 채권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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