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실형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실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8-04 09:18
수정 2024-08-04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남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현장활동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현장활동 모습. 충남도 제공
119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1시쯤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2건이다. 이 중 30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32건 중 8건(25%)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대원 폭행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 강도 높은 수사와 엄중 처벌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