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중단 책임은 누구?…법원 “남원시가 408억 배상해야”

테마파크 중단 책임은 누구?…법원 “남원시가 408억 배상해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8-23 11:38
수정 2024-08-23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북 남원시 광한루 인근에 설치된 모노레일. 남원테마파크 제공
전북 남원시 광한루 인근에 설치된 모노레일. 남원테마파크 제공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김유정 부장판사)는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는 400여 억원을 투입해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지난 2020년 남원시와 협약했다.

이후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최경식 시장은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고, 계약 조건도 불리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감사도 지시했다.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가 애초 협약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금융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에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정상적인 개장이 아닌 임시 개장의 형태로 이 사건 시설물이 운영되던 중 결국 업체 실시협약 해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며 “남원시가 사업자의 시설 반납 이후로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주단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남원시는 이날 입장을 통해 “당초 이번 협약은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위법하므로 무효가 맞다”라면서 “민간 사업자 또한 과도한 관광수요 예측으로 사업 수익구조를 왜곡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추진했고 항소를 통해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