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공무원 직무 중단·주치의 제도 도입

아픈 공무원 직무 중단·주치의 제도 도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8-26 18:02
수정 2024-09-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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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자 수 4년 새 43% 급증
2032년까지 사망률 절반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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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서울신문
정부가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서울신문


과로와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로 숨지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부처마다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긴급 직무 휴지(休止)’제와 공무원 주치의(가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도 만든다. 이를 통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2032년까지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7년)을 발표했다. 국가·지방공무원 128만명에게 적용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사회 전반에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과로 등 새로운 재해 요인으로 인해 ‘공무상 자살’로 승인된 건수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이번 계획을 통해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인 공무원 공무상 사망 비율을 2032년 0.26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다. 자살·뇌·심혈관질환 등 질병 재해가 86건, 사고 재해가 23건이었다. 이 중 공무상 자살 건수가 2022년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우선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위험을 인지해 신고센터에 알리면 건강안전책임관의 판단 아래 일주일 병가와 전문의 상담 등을 거쳐 30일 이내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도 연내 내놓는다. 공무원 건강관리를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 제도도 내년부터 인사처에서 시범 운영한다. 박 차장은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민간 사업장에 두는 산업보건의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과 독일에서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 등 ‘업무상 심층 건강진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4-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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