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소환 임박…文,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소환 임박…文,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9-01 15:09
수정 2024-09-01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항공사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변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혐의는 뇌물수수 등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된 상태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과의 ‘대가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 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다.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는 검찰에서 “이 전 의원이 직접 프로필을 주며 서 씨 채용을 지시했고 서 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월 콘도 렌트비 35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
딸 문다혜씨와 함께 미소짓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딸 문다혜씨와 함께 미소짓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월급과 주거비 등 2억원가량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확인하고자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 계좌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사건명 역시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다.

현재 검찰 수사 범위는 정부 기관과 전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미지 확대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에 대해 친문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월 서씨 주거지 압수과정에서 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태블릿만 충분한 설명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했고,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