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법 위반 12년 새 41배
올 4월 불법 게시물 388건 적발선관위 명령에도 97건 삭제 안 돼
“해외 플랫폼엔 국내법 적용 한계”
4·10 총선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12년 만에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선 국면에서 적발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선거운동 게시물 중 25%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명령에도 삭제되지 않았다.
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10 총선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7만 4172건으로 12년 전 19대 총선(1793건)과 비교해 41.4배 늘었다. 20대 총선은 1만 7430건, 21대 총선은 5만 3904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다. 선관위의 불법 허위 게시물 삭제 요청도 19대 총선 때 1726건에서 올해 총선 때 7만 4025건으로 42.9배 늘었다.
선관위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딥페이크 이미지로 특정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파하거나 주요 정치인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 가짜 험담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적발된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97건(25%)은 선관위가 삭제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게시된 상태였다.
국회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선거운동 우려에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오른 게시물이어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의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해)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 기업은 콘택트 포인트(연락 지점)는 물론 제대로 집행되는지, 어떻게 이행되는 건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딥페이크 등 신기술이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데 대해 선관위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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