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조직위 “경찰 집회 제한 통고, 사실상 집회 금지 요구” 비판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경찰 집회 제한 통고, 사실상 집회 금지 요구” 비판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13 17:09
수정 2024-09-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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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 퀴어문화축제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 퀴어문화축제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 중 1차로만 사용할 수있도록 한 집회 제한통고가 사실상 집회 금지 요구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퀴어축제는 6년째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조직위 측은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만 집회에 사용하는 건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직위는 “1개 차로만으로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인도에 집회참여자가 자리할 경우 집회 참여자와 반대자, 행인이 뒤엉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옆 차로에 버스가 상시로 지나가 자칫 사고의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온전한 집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는 이번 제한 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회 참여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찰의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집회 주최 측인 퀴어축제 조직위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 통행권을 함께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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