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불이 나 3명이 숨진 청주 남주동의 한 여관 내부모습. 연합뉴스
자신이 묵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 출입문 근처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당일 A씨는 놓고 간 짐을 찾기위해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은 27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자진 퇴거하겠다고 여관 주인과 약속했던 날이다.
숨진 3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A씨와 함께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해왔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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