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압수한 마약류 야바.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은 태국서 밀반입한 마약류 야바를 유통·판매한 일당과 이들로부터 야바를 구입해 투약한 외국인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투약자 등 나머지 3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국적은 모두 태국이다.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 등을 혼합한 야바는 동남아에서 주로 제조·유통되는 마약류다.
이들 일당은 국제택배를 통해 야바를 밀반입한 후 한적한 건물이나 풀숲에 숨겨 놓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판매책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전달된 야바는 지역별 판매책들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됐다. 가격은 1알에 5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야바를 판매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지역 야바 판매책을 검거한 후, 8개월 동안 유통경로를 추적해 충청권 판매책과 이들로부터 야바를 구매해 상습 투약한 외국인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야바 9927정, 필로폰 38.3g, 대마 43.6g 등 시가 5억여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마약 수사 전담 인력과 형사기동대 인력을 투입해 유흥가 일대 마약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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