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서울신문DB
음주 측정 거부하고 범행 무마를 위해 경찰에 회유를 시도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어 위험하다’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 승용차는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터진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승진 대상자인데 눈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는 식의 말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체포 당시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이어가 터진 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절대 적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 ‘그동안 살면서 노력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공무원 노동조합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A씨에 대한 승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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