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임시청사.
충북 청주시는 9월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28만원을 전액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상보육을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보육료를 자부담하고 있어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다. 보호자 1인 이상과 아동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청주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130여명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면 인구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책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원, 1세 47만 5000원, 2세 39만 4000원, 3~5세 2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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