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려견 아직 500만마리 미등록… 유인책 미흡해 신규등록 둔화

[단독] 반려견 아직 500만마리 미등록… 유인책 미흡해 신규등록 둔화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10-20 23:40
수정 2024-10-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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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 맞은 반려동물 등록제

작년 누적 반려견 324만마리 등록
매년 신규 등록 20만마리대 ‘정체’
단속 어려워 과태료 3년간 419건뿐
예방접종 혜택 등 유인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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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하지만 한때 연간 80만 마리에 육박하던 신규등록 숫자는 최근 20만 마리 선으로 축소되면서 여전히 수백만마리 정도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에 등록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혜택 부여 등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신규 등록은 2019년 79만 7081 마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50만 321 마리가 등록된 2021년을 제외하고 20만 마리 선으로 정체되면서 지난 2023년엔 25만 7989 마리로 쪼그라들었다.

반려견 누적등록 수는 지난해까지 324만 4234마리이지만 전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와 두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수백만 마리의 반려견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2020년 조사에서 반려견 등 모든 반려동물을 포함한 양육 가구수를 638만 1000여 가구로 집계했다. 반려동물 중 반려견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2마리 이상 키우는 가구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 반려견 숫자는 500만~900만 마리로 추산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막고 동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가 없다.

신규 등록 숫자가 둔화세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크지 않고, 등록 시 주어지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점이 손꼽힌다.

실제 최근 3년간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419건으로 한해 평균 140건에 불과했다. 이는 등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보니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게 불가능한 탓으로 풀이된다.

또 동물 등록 시 광견병 예방주사, 중성화 수술 등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이 이뤄지지만 지자체 별로 혜택이 달라 등록에 따른 효용감이 크지 않다.이에 등록률을 높이려면 불이익보다는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등록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동물 보건소나 공원 등을 이용할 때 등록된 동물에 한 해 허용하는 식의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등록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는 “현재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등록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죽은 정보가 많다”면서 “등록 정보의 갱신 의무를 부여해야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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