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행락철 버스 음주가무 등 단속 강화

경북경찰, 행락철 버스 음주가무 등 단속 강화

김상화 기자
입력 2024-10-21 08:52
수정 2024-10-21 0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가을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대형버스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관광버스 음주운전을 비롯해 차량 내 음주가무, 대열운행,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해 강력히 단속한다.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를 방치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을 부과받게 된다. 주요 관광지에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및 차량 안전 상태 점검도 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형버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욱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으로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