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 엄정 대응
공유오피스를 조세회피처로 사업 등록
‘창업 중소기업’이라고 속여 세액 감면
호프집→연구소 둔갑 ‘R&D 세액공제’
유튜버가 공유오피스를 통한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은 사례. 국세청 제공
#청년 유튜버 A씨는 경기 용인에 공유오피스를 얻은 뒤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관할 세무서가 해당 공유오피스를 조사한 결과 1000여명의 사업자가 주소 세탁을 위해 등록한 장소로 확인됐다. 일종의 유령 사무소로 우편물만 전달되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처럼 세금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모두 추징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사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개, 개인 649명이 부당한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에 1624억원, 개인에 125억원 등 모두 174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규모는 2021년 544억원, 2022년 712억원에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불법 연구·개발(R&D)브로커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를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국세청 제공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같은 컨설팅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타사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인정 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학원사업자가 동영상 강의 제작이나 마케팅 활동 비용 등으로 R&D 세액 공제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호프집을 포함해 미용실 등 R&D와 관련이 적은 업종이 연구소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사업장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실제 R&D 활동이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운영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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