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64억 빼돌린 병원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경찰, “보험사기 목적으로 개원”

보험금 64억 빼돌린 병원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경찰, “보험사기 목적으로 개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1-19 17:31
수정 2024-1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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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성형, 미용 시술을 하고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 64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부산 한 병원장 A씨와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A씨 일당이 강서구 한 창고에 숨겨둔 성형, 미용 진료 기록.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성형, 미용 시술을 하고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 64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부산 한 병원장 A씨와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A씨 일당이 강서구 한 창고에 숨겨둔 성형, 미용 진료 기록. 부산경찰청 제공


환자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해주고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6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빼돌린 의사에게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한 병원장 60대 A씨,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손해사정사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환자 757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형·미용 시술을 하고, 실손 보험금 청구 대상인 줄기세포·무좀 레이저 시술 등을 받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가 받아낸 보험금은 1인당 200만~400만원으로, 총합이 64억원 규모였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했을 때 적용되는데, 경찰은 이 병원이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벌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봤다. 환자 757명 중 16명을 제외한 모두가 브로커에게 소개받고 내원한 데다, 대부분이 보험금 청구 대상인 치료는 아예 받지 않거나 한 두번만 받고 보험금을 받아서다.

또 A씨가 월급 800만원에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환자와 직원에게 교육했고, 브로커들이 소개료로 환자가 결제한 비용의 10~20%를 받는 등 체계를 갖춘 것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이번에 송치한 환자 외에 아직 출석하지 않은 수사 대상 환자도 1500명이 넘는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환자 2000여명 중 511명은 보험설계사로 직접 성형·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고객관리 차원에서 A씨의 병원을 소개해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모와 실행 방법을 봤을 때 보험사기를 위해 개원, 운영한 병원으로 판단한다.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면 보험사기죄 형량에 범죄단체조직죄의 형량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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