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성관계 후 용돈 벌어봐라” 친모 ‘징역 1년’

딸에게 “성관계 후 용돈 벌어봐라” 친모 ‘징역 1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2-26 13:14
수정 2024-12-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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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하고 용돈을 벌어보라며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와 B씨(48)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10대인 자기 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자 친구인 B씨는 같은 날 저녁때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친모와 친모 남자 친구로부터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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