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77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3만~9만원의 부가급여가 추가돼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 연금은 중중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20만 8000원 이하다. 지난해보다 각각 8만원, 12만 8000원 올랐다.
장애인 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월 6만원의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 아동에겐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3만~9만원의 부가급여가 추가돼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 연금은 중중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20만 8000원 이하다. 지난해보다 각각 8만원, 12만 8000원 올랐다.
장애인 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월 6만원의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 아동에겐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