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낳은 젖먹이 아이 2명을 교회와 성당 인근에 유기한 30대 친모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15일 오전 8시 43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교회 입구 계단에 생후 3일 된 B군을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7월3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달성군 한 성당 옆 담장 밑에 생후 21일 된 C군을 두고 떠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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