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환수 전담 조직 전국 3곳으로 확대
정기인사 전 ‘겸임 체제’로 즉시 가동
서울남부지검 김정환 금융조사2부장
부산지검 서정화 강력범죄수사부장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법무부는 6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던 전문 부서를 전국 3곳으로 확대하면서, 33조원에 달하는 미집행 추징금 환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에, 부산지검은 해양·밀수 범죄에 특화된 만큼 각 지역 특색에 맞춘 숨은 재산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기인사 전까지 당분간 두 지검은 기존 수사 역량을 갖춘 부장검사들이 지휘봉을 잡는 ‘겸임 체제’로 즉시 실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정환(사법연수원 37기) 금융조사2부장이 범죄수익환수부장을 겸임한다. 부산지검은 서정화(38기) 강력범죄수사부장이 겸임하게 된다.
서울신문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집행대상)은 총 33조 6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30조 6489억원)과 비교해 5년 동안 3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환수 대상 금액은 늘어나지만 실제 집행률은 답보 상태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262억원으로 0.38%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은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에 불과했다.
이에 일선청 환수부 신설로 인해 범죄수익 추가 환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그동안 환수 전담 부서는 중앙지검 1곳에 불과해, 타 지검의 경우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치밀한 자금 추적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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