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생 때려 숨지게 한 과외교사 영장

고교 중퇴생 때려 숨지게 한 과외교사 영장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12: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 연수경찰서는 과외를 받던 고교 중퇴생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B(16·고교 중퇴생)군을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숨진 채 이틀간 방치되다가 집을 방문한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이를 저지하려 폭행했으며, 쓰러져 자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B군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