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0시 10분께 경북 경주시 광명동 모 렉카 사무실 마당에서 김모(47·무직)씨가 A(38·여)씨 몸에 휘발유를 뿌려 바로 옆 소각장에서 옮겨붙은 불에 2도 화상을 입혔다.
김씨는 A씨 동거인인 이모(40)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나를 험담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씨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동거인이 대신 나왔고 말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씨는 A씨 동거인인 이모(40)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나를 험담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씨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동거인이 대신 나왔고 말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