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수영코치 학생 폭행·금품수수…진상조사

초등학교서 수영코치 학생 폭행·금품수수…진상조사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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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 수영코치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구리 A초등학교 학부모 3명은 지난 3일 교육청을 방문, 이 학교 전 수영코치 B씨가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 B코치의 영구 퇴출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코치가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물속에서 학생의 허벅지를 꼬집고 슬리퍼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학생들을 상습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학부모들은 또 “코치가 전국대회 출전 때 20만원, 동계 훈련 때 60만∼80만원의 금품을 요구, 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를 방문, 진상조사를 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해당 코치를 조치할 방침이다.

학생 폭행 등 비위를 저지른 체육코치는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에 5년 간 등록돼 코치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B코치는 학교 자체 조사에서 ‘학부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코치는 학부모들이 동계훈련을 거부하며 학교 측에 코치 교체를 요구, 지난해 12월 26일 계약 해지된 상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B코치가 경기도수영연맹과 구리시수영연맹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데다 각종 대회의 심판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교육청에 다시 진정을 하게 됐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절차에 때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초교는 2011년 1월 엘리트 수영반 창설과 함께 B코치를 선임했으며, B코치는 3년 간 이 학교에서 엘리트 수영반 학생과 일반 수영반 학생을 지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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