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민주택채권 위조… 국민은행 직원 111억 횡령

이번엔 국민주택채권 위조… 국민은행 직원 111억 횡령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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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7명 불구속 입건… 소멸시효 임박 채권에 손대

회사 내부 감찰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던 국민은행 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3일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여억원 상당을 빼돌린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42)씨와 진모(38)씨 등 2명을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은행 창구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은행 본점의 채권 담당자로 근무하던 박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 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뒤 현금 111억 8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국민주택채권 증서를 한 사진가를 통해 위조한 뒤 이를 자신의 집에서 컬러 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무기명채권인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양도와 매매가 자유롭고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의 범행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영업점 동료가 본점에 제보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은행이 파악한 90여억원보다 늘어난 110여억원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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