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이체했는데 돈은 대포통장으로…

정상 이체했는데 돈은 대포통장으로…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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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메모리해킹 주의보

인터넷뱅킹 때 사용자가 입력한 입금 계좌번호와 이체금액을 몰래 바꾸는 ‘변종 메모리해킹’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지 않고도 송금하는 돈을 가로챈 신종 사기 방식이다. 고객들은 허술한 은행 보안망 탓에 이체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해킹당한 사실을 알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봤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3일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 81명의 통장에서 9000만원을 빼돌린 일당 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중국 동포 김모(26)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문모(40)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에 거주하며 범행을 주도한 총책 최모(31)씨 등 3명은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쫓고 있다.

이 일당은 최씨가 개발한 악성코드를 인터넷에 유포시켜 네티즌 81명의 PC에 감염시켰다. 이 악성코드는 피해자들이 감염된 PC로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하면 입금 계좌번호와 이체금액 등을 몰래 바꿔 최씨 등이 개설한 35개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되도록 설계됐다. 이체 과정 때 컴퓨터 모니터에는 정상적인 이체 정보가 표시된 까닭에 피해자들은 해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체가 완전히 끝나고 뜨는 결제 안내창에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됐음이 표시됐지만 이미 거래가 끝난 뒤인 데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피해자도 드물어 피해를 막지 못했다.

범죄 대상이 된 은행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은행 전산 보안망은 피해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해킹을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최종 이체 정보마저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조작할 수 있었지만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메모리해킹 조직이 최종 정보까지 조작했다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도 변종 메모리해킹을 하기 위한 악성코드가 인터넷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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