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원생 2명 상습 성폭행… 아내·딸과 억대 보조금 횡령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급하고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사기 및 장애인 강간 등)로 조모(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돈을 빼돌린 부인 홍모(50)씨와 두 딸은 불구속 입건했다.조씨는 2012년 12월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경기도 내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김모(38·여·정신장애 3급)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설 정신장애인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명의로 된 노인요양시설에 두 딸을 야간 요양보호사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공단은 보호 대상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면 월 13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씨 일가족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9명이 조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h@seoul.co.kr
2014-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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