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해군 함장 여군 2명 성추행

만취 해군 함장 여군 2명 성추행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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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양옆에 앉히고 몸 더듬어… 피해자 상부 보고 보직해임 조치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군의 흐트러진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엔 해군 전투함장이 부하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했다 보직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군에서는 지난 3월에도 초계함의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 당시 해당 함정의 함장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한 바 있다.

해군 관계자는 “평택 2함대 호위함 함장인 A 중령이 지난 7일 부하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주점에 갔고, 그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군 간부 2명을 양옆에 앉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들은 사건 발생 후 상부에 보고했고, 해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지난 11일 A 중령을 보직해임했다.

이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고의 특성상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으며 이번 성추행 사건도 군 검찰에 이첩돼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군 지휘관회의를 통해 “실추된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휘관부터 기강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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