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원’ 결국 못 받게 되나…핵심 쟁점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원’ 결국 못 받게 되나…핵심 쟁점은?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1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현상금(신고포상금) / YTN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현상금(신고포상금) / YTN


유병언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원’ 결국 못 받게 되나…핵심 쟁점은?

유병언 최초발견자가 유병언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처음 발견한 사람인데 일정 금액 포상금 줘야 될 듯”, “유병언 최초 발견자, 굳이 법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포상금 주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사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줘야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이건 참 상황이 애매하네. 경찰도 황당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