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굿’ 했지만 모두 불합격

‘취직 굿’ 했지만 모두 불합격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03: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기죄로 고소당한 무속인 ‘무죄’

수백만원을 들여 굿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무속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30대 초반 여성 A씨는 2010년 용하다고 소문난 50대 무속인 B씨를 찾아가 취업 문제 등 고민을 토로했다. 그 뒤로도 이 여성은 수시로 무속인에게 상담했다. 무속인은 지난해 4월 기업체 두 곳의 입사 시험을 앞두고 있던 여성에게 “잡신이 붙어 있어서 살이 찌고, 취직도 안 되는 것”이라며 “재수굿(나쁜 기운을 없애고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도록 비는 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 보내야 한다”고 권했다. 여성은 570만원을 내고 굿을 했다. 하지만 모두 불합격이었다. 화가 난 이 여성은 무속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무속인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무속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속 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무속인이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굿 행위가 모두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월 굿을 하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다며 4억 3600여만원을 받은 무속인 이모(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도 액운을 쫓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2억 9800여만원을 받은 무속인 김모(54·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9-11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