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여고생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음란 영상을 전송한 혐의(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최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여고생 A(16)양에게 발신번호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50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이 받으면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A양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특히 최씨는 음란 영상을 보낼 때는 자신의 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신고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최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여고생 A(16)양에게 발신번호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50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이 받으면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A양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특히 최씨는 음란 영상을 보낼 때는 자신의 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신고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최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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