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에 “함께 죽자” 종용·알몸 사진 유포 협박

결별 요구에 “함께 죽자” 종용·알몸 사진 유포 협박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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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 집착…죄질 불량”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자살을 요구해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자살교사미수 등)로 기소된 서모(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월 여자친구 A(21)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나와 살지 않으면 함께 죽어야 한다”며 자살을 결심하게 만들어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서 함께 실행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산 테이프로 모텔 창문을 밀폐하고 번개탄을 피운 후, A씨와 함께 수면 유도제를 술에 타 마셨다. 그러나 A씨가 이내 공포에 못 이겨 방 밖으로 뛰쳐나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서씨는 이 밖에도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물론 “만나주지 않으면 암에 걸린 너의 엄마에게도 전송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집착해 자살교사를 시도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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