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7시 56분께 은평구 불광동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 불붙인 신문지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을 지른 직후 119에 신고했다.
불은 1층 집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7시 56분께 은평구 불광동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 불붙인 신문지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을 지른 직후 119에 신고했다.
불은 1층 집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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